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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 학습자등록(1,4,7,10월)

    ㆍ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ㆍ최소1번 신청
    ㆍ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ㆍ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01

  • 학점취득(항시)

    ㆍ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ㆍ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ㆍ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02

  • 학점인정 신청(1,4,7,10월)

    ㆍ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ㆍ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ㆍ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03

  • 학점인정 처리

    ㆍ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04

  •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ㆍ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05

  • 학위신청(12/15~1/15, 6/15~7/15)

    ㆍ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ㆍ정해진 기간 중 신청
    ㆍ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ㆍ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ㆍ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06

  • 학위수여(2월, 8월)

    ㆍ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07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1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3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양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4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관련법규정 보기 최근 개정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2015.03.2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2020.11.0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2019.12.03
제27차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바로가기 2022.04.26
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바로가기 2021.12.2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내려받기 2013.05.10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내려받기 2014.10.20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운영규정 내려받기 2008.04.0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2019.12.03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바로가기 2021.02.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바로가기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