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교담원격평생교육원 운영규칙
[ 최초 제정일 : 2019.12.11.] / [ 최종 개정일 : 2023.05.18.]
제1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교담원격평생교육원」 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 시설의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제3조【위치】
본 교육원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607-2, 4층에 두며(천호대로 1220, 길우빌딩 4층), 본 교육원의 인터넷 주소는 www.kyodam.com, edu.kyodam.com 으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 【별첨1】교육과정편성표에 의한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교육과정별 정원은 10명 이상으로하며, 동시접속자 인원은 5,000명으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상태의 남·녀로 하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7조【수료】
본 시설이 운영하는 소정의 기간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경우 출석률 80% 이상, 총점 60점 이상의 경우에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퇴학】
수강자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회원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교육을 받게 한 경우.
② 수강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본 시설의 교육지침을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흩트린 경우.
④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 한 경우.
⑤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지속한 경우.
제9조【포상 및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사회교육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과정 당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 당 교육기간, 교육회수 및 교육시설은 【별첨1】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11조【휴강】
원격평생교육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서버교체 및 점검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
②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2조【학습비】
본 시설의 학습비는 【별첨2】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학습비 내역서에 의한다.
①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신고된 학습비는 모든 학습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본 원격교육시설 안내서에 공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2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등록한 북한 이탈주민
3.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자.
5. 교육과목에 대하여 재능이 탁월한 자
6. 기타 본원에서 인정한 자
제13조【학습비 반환 등】
본 시설의 학습비 등의 반환 사유는 【별첨3】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한다.
평생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 및 유지·관리하며, 보관방법 및 담당자는 시행세칙의 【학적관리】 사항을 따른다.
①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② 교육기관 내부규정
③ 학습자 대장(학적부)
④ 학습비 및 회계 장부
⑤ 교·강사 명부
⑥ 학습과정 운영계획
⑦ 수업시간표
⑧ 수업계획서
⑨ 출석 관련 서류
⑩ 성적(원)표
⑪ 성적근거자료
⑫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⑬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⑭ 홍보자료
제15조【상담창구의 운영】
① 본 교육원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② 본 교육원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운영하여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및 명칭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토록 한다.
②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 연월, 잔여업무처리 방법 및 폐쇄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③ 본 교육원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국가평생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시행세칙】
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 승인 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회원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교육을 받게 한 경우.
② 수강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본 시설의 교육지침을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흩트린 경우.
④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 한 경우.
⑤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지속한 경우.
부 칙
본 운영규칙은 변경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교육과정 편성표
|
과정명 |
교육내용 (강의 편성내용) |
대상 |
강사 |
교육기간 |
1회분 강의시간 |
시수(회) |
정원(명) |
|
가족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실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정책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조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복지행정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장애인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정신건강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지역사회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청소년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노인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여성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자원봉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학교사회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아동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건강가정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가족생활교육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보육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보육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영아발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유아발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보육교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언어지도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아동문학교육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아동수학지도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아동과학지도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영유아프로그램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영유아교수방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아동영양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마케팅원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경영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경제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광고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마케팅관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사회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산업심리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인간관계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상담이론과실제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대인관계의심리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심리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경영정보시스템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국제경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리더십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생산관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인적자원관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
의료사회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성인 |
- |
15주 |
25분이상(1주 75분이상) |
45시수(15주*3시간) |
800 |
별첨 2. 학습비 내역서
|
과정명 |
교육내용(강의 편성내용) |
학습기간 |
학습비 |
비 고(산출근거) |
|
가족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강사비(4,800,000원) +촬영비(5,200,000원) +설비비(70,000,000원) +인건비(74,000,000원) +운영비(14,000,000원)] / 수강인원(800명) |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실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정책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조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사회복지행정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장애인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정신건강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지역사회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청소년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노인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여성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자원봉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학교사회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아동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건강가정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가족생활교육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보육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보육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영아발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유아발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보육교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언어지도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아동문학교육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아동수학지도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아동과학지도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영유아프로그램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영유아교수방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아동영양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마케팅원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경영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경제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광고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
|
마케팅관리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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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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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심리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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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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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실제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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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의심리학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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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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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시스템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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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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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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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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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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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15주(45시간) |
210,000 원 |
별첨 3.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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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 반환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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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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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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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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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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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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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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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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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학점인정 과정 수강료의 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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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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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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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 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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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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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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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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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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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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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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