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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학점인정 등에 환한 법류」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의미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 강사요건, 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 •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방법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기관별  평가인정학습과정은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에서확인.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제반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의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혹은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전문대학)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종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ㆍ 「사관학교설치법」 에 따른 사관학교
ㆍ 「경찰대학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ㆍ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ㆍ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ㆍ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ㆍ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ㆍ「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기준

학점인정 기준
기준 1.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2. •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3. 성적기준 : 60점 또는 D- 이상
4.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5.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6.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이수제한학점 안내
7.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학습구분 결정기준 1.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2.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주의사항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 단, 1개 학점인정대상학교 내에서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재수강 제외), 과목명이 같더라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됩니다.
    (예 : A대학에서 [유체역학]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여, 총 취득학점에 모 두 포함된 경우,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시간제등록

의미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방법

1. 각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혹은 입학관리처를 통해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등록 관련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ㆍ시행되므로,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

2.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구분 내용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학기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합계
1학기 12 3 9 21
2학기 12 3 9 21
1, 2학기 총합계 24 3 15 42

학점인정 기준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단, 성적이 60점 이상이더라도 F학점은 학점인정불가)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 시간제 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제9항)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평생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단,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
  •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

학습구분 결정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주의사항

  •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원격교육기관(예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외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원격교육은 전체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격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홈페이지 바로가기 ◁][알림방 - 자료실(제24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바로가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자격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 (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등급 인정학점 해당자격
1 45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2 37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3 30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 18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증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 14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9 10 비서1급 등
10 8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사)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13 4 비서2급, 위드프로세서 등
14 3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 1급 등
15 2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11.3 이전 취득 자격)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폐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함.
  •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 명칭변경 : 명칭이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 통합 :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여러 종목이 통합된 경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국가공인민간자격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한 자격

 

국내 자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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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격
  •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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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 개별법에 의한
    국가전문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사업내
    자격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공인민간 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은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자격취득 시대학 졸업 이상의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등
  •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③ 자격시험없이교육과정이수로부여되는자격:보육교사/사회복지사2급등
  • ④ 전문대학, 대학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⑤ 자격취득에따라자동적으로부여된추가자격: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등
  • ⑥ 미시행 자격: 농업사 등
  • ⑦ 고등학교이하수준의교육과정이수로취득한자격:접객종사원 등
  • ⑧ 현행학점은행제의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자격 : 사범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⑨ 기능사(1999년 이전의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기능사보) 자격
독학학위제

의미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시험 응시방법
독학학위제 제도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bdes.nile.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독학학위제 학점인정 기준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 1과정(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예 :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가능)
  • 2과정~4과정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주의사항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의미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기준
등급 인정학점 비고
보유자 140학점 고등학교 졸업(혹은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승교육사 50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위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인정
이수자 30학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선정일에 따라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기간 등급 학점
~1999.7.19 보유자후보 60
전수교육조교 53
전수교육보조자 50
1999.7.20~2001.9.7 전수교육보조자 60
2001.9.8~2020.12.9 전수교육조교 50
2020.12.10~현재 전승교육사 50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예 : 강령탈춤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전통연희과 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30학점 인정, 그 외의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30학점으로 인정)

주의사항

국가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