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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절차

자격증 교부절차

회원가입(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주체:신청인)->발급신청서 작성(-자격종류(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선택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jpg,gif)둥록 주체:신청인)->수수료 결제(-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주체:신청인)->서류제출(-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자격기준 및 서류제출'메뉴에서 확인 가능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주체:신청인)->자격검정(-(처리기한)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공휴일,서류보안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표함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인정:자격요건 충족으로 자격 인정됨 보류:보안서류 제출을 통해 재검정 진행 특수사래:검정위원회 안건 의결을 통해 검정 진행 불인정: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자격 인정불가 *'보류'로 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대상 주체:진흥원)->자격증(자격 확인서)발급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주체:진흥원)

홈페이지 자격증 신청안내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신청
ㆍ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인터넷/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단체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방법(단체) 메뉴 참고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교부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ㆍ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Tel. 1661-5666)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의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안내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자격증 신청(보육고사/보육시설장)->수수료 입금(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발급신청서 출력->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신청 진행현황 확인

결제 수단 안내

인터넷신청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