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활용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응시 가능한 시험 혹은 취득 가능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들은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자격발급 요건 및 자격발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자격시행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교과목
|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학점) |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30학점)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7과목(21학점) |
| 총 이수과목(학점) | 17과목(51학점) | |
1) 전공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2) 교양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3) 일반선택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선택하는 학위과정입니다.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전문학사 타전공 학위,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전문학사 타전공 혹은 학사 타전공 학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 학사(타전공)학위 | 전문학사(타전공) 학위 | |
|---|---|---|
| 2년제 | 3년제 | |
|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 전공필수요건(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포함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따라서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취득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졸업한 전문대학, 대학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 인정불가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