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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됩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제출서류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중간고사 시작 전) 반환하지 않음

※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변경 시행일 : 2015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