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됩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중간고사 시작 전) | 반환하지 않음 |
※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변경 시행일 : 2015년 10월 20일
